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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·대부중개업 등록절차, 신청서류 조건

by 가보자고911 2023. 11. 14.

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부업/대부중개업의 설립요건 및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.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절차 및 신청서류와 신청조건은 은근히 까다로운 편인데요.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제대로 숙지하신 뒤 등록하시면 빠른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!

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절차 및 신청서류 요건
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절차 및 신청서류 요건


 


●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란?!

 

 

- 대부업 :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 

 

- 대부중개업 : 중개, 알선, 주선 등 금전의 대부를 중개하는 업이 대부중개업입니다. (참고로 대부 중개업은 설립자본금 조건x)

 


 

 ● 대부업의 설립조건 및 관할

 


● 관련 법규

- 대부업 등의 등록 및 금융이용자 보호에 관한 법률

- 법정 최고금리 : 연 24% 이내

● 설립자 유형


- 개인

- 법인사업자


 

● 대부업 설립자본금

- 개인 : 1천만원 이상

- 법인 : 5천만원 이상



 

● 대부업 등록 관할

- 지자체 : 개인이나 법인

- 금융위원회 : ① 2개 이상 시도지사에 대부업 하는자, ② 대부채권매입추심을 업으로 하는 자, ③ 법인의 자산규모 100억 초과 등




●  대부업 등록절차 및 필요서류

 


필수, 한국대부금융협회 가입 및 교육이수증, 공제가입이 필요합니다.

http://www.clfa.or.kr  

 

한국대부금융협회

온라인 교육센터 회원전용공간 전자도서관 대부 업무 관련 문의 및 건의하기 소비자금융 동향 공지사항 손해배상책임 공제제도 운영 안내 2020-07-01 온라인아카데미 오픈 안내 2020-09-24 불법사금융 근절을 위한 금융당국 홍보 채널 개설 안내 2020-09-18 「대부업 등의 등록 및 금융이용자 보호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」 개정 안내 2020-08-28 전산시스템 신규개발 공개입찰 안내 2020-03-26 보도자료 대부금융업계 3조 3천억원 규모 소멸시효 완성채권 등 소각 2021-03-24 대부금융협회, 불법사채 피해사례집 ...

● 필요서류

 


(1) 신규등록신청서(대부업, 대부중개업 별도 신청)

(2) 교육이수증(한국대부금융협회)

(3) 영업소 소재지 증명서류(등기부등본 또는 임대차계약서) - 6개월 이상의 사용권 확보

(4) 대표자 기본증명서

(5) 대표자 인감증명서, 인감도장

(6) 보험 또는 공제가입증명서

(7) 자기자본 증명서류

(8) 법인의 경우, 법인인감증명서, 주주 또는 출자자의 성명, 주소 그 지분율 및 임원의 성명과 주소

(9) 법인의 경우, 정관, 재무제표, 임원의 이력서 및 경력증명서(필요시)




 

●  대부업 등록 주의사항

 

● 상호는 중복되면 아니되고, 대부업에는 상호에 '대부'가 들어가야하고 대부중개업에는 '대부중개' 문구가 들어가야 합니다.



● 등록결격사유도 확인해야 합니다.



● 대부업의 경우 등록유효기간이 있으므로 유효기간 만료일 3개월~1개월전까지 등록갱신을 해야합니다.



● 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 금융위원회에 등록해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