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

대부중개업 교육? 강의? (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)

가보자고911 2023. 11. 14. 20:55

안녕하세요 대부업, 대부중개업 등록 문의를 주신 분이 있어 개인 사업자를 내시려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말씀을 나누다 "한국대부금융협회" 교육을 먼저 받으셔야함을 알려드렸고 그에 관해 상세 안내를 해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 포스팅을 시작합니다.


대부업·대부중개업 등록절차, 신청서류 조건 관련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.
대부업, 대부중개업 등록절차, 신청서류, 신청조건

 

대부업·대부중개업 등록절차, 신청서류 조건

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부업/대부중개업의 설립요건 및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.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절차 및 신청서류와 신청조건은 은근히 까다로운 편인데요. 이번 포스팅을 통해

noahshim.tistory.com


■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 및 필수 교육 신청

 

(1) 회원가입 :  한국대부금융협회 (cylearn.co.kr)

 

(2) 온라인 교육 신청 : 

 

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 안내
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 안내

* 출처 : 한국대부금융협회

 

① 대부업 등록기관 선택


- 시·도지사 : 개인이나 법인

- 금융위원회 : ㉠ 2개 이상 시도지사에 대부업 하는자, ㉡ 대부채권매입추심을 업으로 하는 자, ㉢ 법인의 자산규모 100억 초과 등



 

② 유형선택

 


- 개인사업자인 경우 개인, 법인인 경우 법인

- 신규, 갱신, 변경 중 선택 



 

③ 업종 선택


- 대부, 대부중개업, 대부+대부중개 중 선택



 

(3) 온라인교육을 이수한 자 + 집합교육 참석

 

대부중개업 대부업 교육 안내
대부중개업 대부업 교육 안내


*출처 : 한국대부금융협회

 

- 온라인교육은 과목별 이수 시간이 다름

- 집합교육은 1일 8시간 교육 필수

- 서울, 부산, 대구, 대전, 광주 지역별 날짜가 상이하니 신청시 확인하고 선택

- 온라인교육과 집합교육 모두 교육을 들어야 이수증 발급가능 하니 유의하세요!


 

 

(4) 해당 과정을 마친 후 이수증 발급

 




 

■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가입​

 

 

*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란?

 


- 대부업 또는 대부중개업을 등록하고 업을 영위하려는 자는 대부업 제11조의 4에 따라 위법 행위로 인한 손해배상책임을 보장하기 위해 보증금을 예탁하거나 보험 또는 공제가입하여야 합니다. (대부업법)



 

■ 보증금 예탁과 공제의 차이점

 

보증금 예탁과 공제의 차이점
보증금 예탁과 공제의 차이

 


■ 보증금 예탁제도나 손해배상책임공제제도 중 선택

 


- 위 차이점을 확인하시어 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 예탁 또는 공제를 필수 가입하여 증서를 받아야 합니다.



※ 위 과정이 모두 끝나면 필요서류 준비하시고 직접 신청하시거나 대부업(대부중개업) 등록대행을 전문 행정사에게 맡겨주시면 됩니다. 



 

★ 등록결격사유

① 미성년자·금치산자 또는 한정치산자

② 파산자로서 복권되지 아니한 자

③ 파산선고를 받고 복권되지 아니한 자

④ 금고 이상의 실형의 선고를 받고 그 집행이 종료(집행이 종료된 것으로 보는 경우를 포함한다) 되거나 면제된 날부터 5년이 경과되지 아니한 자

⑤ 금고 이상의 형의 집행유예의 선고를 받고 그 집행유예 기간 중에 있는 자

⑥ 금고 이상의 형의 선고유예를 받고 그 유예 기간 중에 있는 자

⑦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- 이 법(대부업법)

- 형법 제257조제1항·제260조제1항·제276조제1항·제283조제1항·제319조·제350조·제366조(각각 채권추심과 관련된 경우에 한한다)

-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(채권추심과 관련된 경우에 한한다)

- 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 제50조제1항제1호 또는 같은 조 제2항제7호에 따라 등록취소 처분을 받은 후 5년이 지나지 아니한 자 또는 제5조제2항에 따라 폐업하지 아니하였다면 등록취소 처분을 받았을 상당한 사유가 있는 경우에는 폐업 후 5년이 지나지 아니한 자(등록취소 처분을 받은 자 또는 등록취소 처분을 받았을 상당한 사유가 있는 자가 법인인 경우에는 그 취소 사유 또는 등록취소 처분을 받았을 상당한 사유의 발생에 직접 책임이 있는 임원을 포함한다)

⑧ 대부업등을 위하여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고정사업장을 보유하고 있지 아니한 자(등록신청인이 법인인 경우에는 법인이 고정사업장을 보유하고 있지 아니한 것을 말한다)



대부업 또는 대부중개업 등록 신청 전 등록결격사유에 해당하는지 확인을 해주시기 바라며, 한국대부금융협회 교육이수 및 보험 및 공제가입을 완료한 후 사무실이 임대차인 경우 6개월 이상 사용가능함을 확인하시고 등록하시면 됩니다.

꼼꼼하게 처리해드리는 전문 행정사에게 대부업등록대행을 맡겨주시면 보다 신속하고 어려움 없이 완료하실 수 있습니다.